[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금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