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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채이배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조항이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유형임을 명백히 하고,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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