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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석준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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