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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 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 등 타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차등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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