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박완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은 합법적인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은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