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에 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가 도핑방지위원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위원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