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 김영호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