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 경대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편차에 최소한의 허용오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의 국회의원지역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지역구 평균 관할면적의 3배를 초과한 국회의원지역구는 최소 국회의원 1인을 정수로 하고, 선거구획정 등의 역사적 배경과 교통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적 생활문화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