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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은권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 이은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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