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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진국 의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 문진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기존 배출시설등 설치․운영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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