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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나경원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나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최근 3년간의 명목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평균한 값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않게 상한선을 정하며,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벌칙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습범이 아닐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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