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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었거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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