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48%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2호)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