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병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