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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에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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