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8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수익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