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