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