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 조정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인정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기장등이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