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