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벤처․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