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종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