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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상규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여상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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