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에 손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