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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호영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안호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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