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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나경원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나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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