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찬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병역의무와 관련된 죄 및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의 피선거권을 제한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4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명에 이를 때까지 예비후보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의식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