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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유철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원유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0~59세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자유학기휴가제를 시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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