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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여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고,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에 다자녀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시행을 위해 조세 감면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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