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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석기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3일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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