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임원 또는 직원 정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되,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그 목표 수립․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