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철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함,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및 여성수산인육성정책위원회를 두어 여성농수산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