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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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