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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진석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정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함께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09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을 보존․관리함으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9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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