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안호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