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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처벌의사를 밝혀야 노동법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감독,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근로감독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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