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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혜선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추혜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에 대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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