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1.4℃
  • 맑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5.0℃
  • 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6℃
  • 구름많음부산 7.1℃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2.5℃
  • 맑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석기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