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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석기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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