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법상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