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신용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