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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주승용 의원 등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류오염 손해 등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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