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약철회의 기간을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서 기준일부터 7영업일 이내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 대상에 환승할인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관리자와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키며,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 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법상 도입되어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