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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 되도록 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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