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3.6℃
  • 맑음부산 -1.0℃
  • 구름많음고창 -4.0℃
  • 제주 0.8℃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선거공보에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게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형식 및 글자크기도 중앙선관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