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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선거공보에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게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형식 및 글자크기도 중앙선관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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