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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신동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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