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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의 신상공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경우 불이익조치를 추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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