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송옥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