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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대통령)'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이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 재정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김이수)의 임명에 동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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