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