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노무비의 산정기준을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함,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포함된 노무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급단가는 조사․공표된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함,,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